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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재산분할] 조정이혼 재산분할 1억, 양육비 월 9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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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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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기간 10년 차로 성격 차이로 이혼에 이른 상황


- 조정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요청


- 슬하 미성년 자녀 2명


- 배우자의 분노조절장애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배우자는 다혈질 성격으로 잦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기에 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


- 전업주부이기에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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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당시 자상했던 배우자는 결혼과 함께 폭력적으로 돌변했지만, 의뢰인은 자녀가 있었기에 이를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을 참아왔습니다.


자녀가 있었기에 쉽사리 이혼을 결정할 수 없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뒷받침해 주고 육아까지 병행하며 가정주부로써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칠 때로 지쳐버린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빨리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길 바랬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새강은 조정이혼을 통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혼에 성공하였고, 재산분할 1억, 매달 양육비 9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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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매달 양육비를 청구


- 배우자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육아와 살림을 하며 가정주부로써 책임을 다한 부분을 입증


2) 새강의 변호로 인해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 선사


​-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조정이혼 재산분할 1억 지급


- 슬하 자녀 두 명에 대한 매달 양육비 9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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