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피고반소 방어 및 외도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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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본문
- 배우자 부정행위를 알아차리게 된 원고는 상간녀에게 남편과 관계를 멈출 것을 요구
- 슬하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상황
-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임을 주장
-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 우선순위
1.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 방어
2. 남편과 이혼 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1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약 1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상간녀에게 이 관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측에서는 보란 듯이 이를 기만하여 부정행위를 이어 나갔고, 이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피고 측에서는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반소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한 자는 오히려 피고이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과 피고 측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 주장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혼인 생활 유지를 방해하였으며,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주장
- 불륜 행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한 피고 측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형 없음을 주장
-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조금의 사과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허위 주장만 늘어놓으며 반소한 점을 주장
2. 새강의 변호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선사
- 의뢰인이 바라던 점인 남편과 이혼 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