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전업주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4억원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본문
■ 1심 재산분할 패소 (0원) → 2심 재산분할 승소 (471,000,000원) ■
※ 쟁점
- 혼인 기간 7년 차에 5년 전 외도를 빌미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함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은 1심 재산분할 소송 패소함
-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써 배우자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음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결혼 기간 중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
- 과거 남편이 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이혼을 지속했기에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어필
- 전업 주부이자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약 7년 간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결혼 2년 차에 딱 한번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를 어렵사리 용서해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더욱 헌신적인 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의 시간이 지나 남편은 과거의 외도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강경한 남편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하기로 했고
전업 주부인데다, 과거 외도를 저질렀던 잘못이 있기에 큰 욕심 없이 작은 전세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돈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소송을 불사하며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타사에서 진행했던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오히려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 살 집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2억원이라도 받고자 반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배우자의 부당 대우로 인해 외도를 하게 되었으나 외도를 뉘우치고 혼인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
- 배우자가 이미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을 지속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은 외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외도의 책임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가 온전히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
-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5억원(40%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함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그 동안 의뢰인과 남편의 통화, 메신저 상에 문제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을 입증
- 의뢰인의 가사 활동 덕분에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 입증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
- 배우자의 은닉 재산 등을 조사하여 분할 대상 재산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