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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총 부채 14억원, 마스크 사장님 변제기일 2030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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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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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의약외품 제조·판매업(마스크, 생리대 등 위생품)

관할
서울회생법원

채무액
자산12억3천만원, 부채 14억6천만원 2억3만원 초과

사안의 특징
본 사건은 마스크 제조 호황 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채무가 불어나 갚을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변제일이 도과했으나 당시 유동자산은 약 7억 원에 불과했고 부채는 그 2배인 14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변제기일 유예만 가능하다면, 제조된 상품 판매 수입 4억원,
비유동자산(사용하지 않는 마스크기계)을 조기에 매각하면 1억원의 자금 확보가 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부채는 신주발행(회생채권)을 통해 충당할 계획을 제출했죠.
이에 법원은 변제기일을 총 8년(2030년도)까지 유예하는 방법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사안의 결과
2022.7.18. 회생 계획안 제출, 2022.7.20. 수정허가 및 가결. 채무 상당액 변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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