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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면접교섭권 박탈? 내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음에도 놓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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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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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면접교섭 제한을 신청했더군요..

만약 받아들여지면, 평생 애들 얼굴 못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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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박지현입니다.

엊그제 어떤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아이 얼굴이 가물가물하다며 힘겹게 입을 떼시더군요..

아내가 면접교섭권 제한을 신청했다며, 이대로 평생 아이 얼굴도 못본채 살아야하는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듣다보니 이 의뢰인이 '이혼 법률'에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의뢰인님? 지금 상황은 충분히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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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의외로 '면접교섭권'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양육비를 2년 동안 한푼도 안줬어요... 애들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고싶어도.. 포기하고 살았어요."

같은 오해가 생기는 이유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데요. 상대방이 방해를 하더라도 "정확한 법률 지식이 있다면" 아이를 다시 만날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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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전담 현직 변호사로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경우 & 못만나는 경우"에 대해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면접교섭이 정식으로 승인되기 전에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는 팁도 풀어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보여도, 객관적인 분석이 된다면 의외로 쉽게 아이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현재 면접교섭이 법원에 의해 제한되거나 박탈당한 긴급 상황이라면? 곧장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에 바로 대처하여야 아이를 다시 만날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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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 제한당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위배될 경우 법원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비양육자를 자주 만나는 것이 '아이의 행복을 저해한다'라고 판단될 경우죠.


보통은 현재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정폭력' 같은 정당한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단순한 복수심'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준비하여 억울함을 해소해야 할테죠.


법원이 면접교섭을 실제로 제한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양육자에게 비행 행위가 있거나, 친권상실 사유, 유책사유가 있어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줄 경우

2)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는 동안 '의도적으로' 현재 양육자를 욕하거나 마음대로 면접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3) 비양육자가 자녀를 몰래 탈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자녀가 비양육자 만남을 거부할 경우  


 

하지만 면접교섭이 제한당한다고 해서 "아이를 평생 못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정 시기/기간 동안만 한정적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지에서만 만난다'라는 식으로 제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만 가능하고 대면 만남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적 제한도 있죠.



따라서 현재 내가 '유책사유'가 있어 아이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장소적 제한/시기적 제한 정도로 해결하여 아이를 만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식 면접교섭 전에, 먼저 만날 수 있다.


면접교섭에는 '사전처분'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즉, 면접교섭 심판이 진행중이거나 아직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심문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사전신청을 인용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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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밀린채

면접교섭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원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면서, 이를 시행할 경우에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사전처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 상대방이 이행거부한다면?


적절한 권리로, 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정당한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을 확인 후, 의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아이가 비양육자를 볼 수 있게 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러한 과정에도 불복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괘씸한데 그 사람 감치할 수 없나요?"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 68조에 따라, 면접교섭을 불이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치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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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를 만나는 것?

부모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교섭 신청을 걱정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원한다면,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원한다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법원이라 해도, 부모자식이 서로 보고싶어한다면 그것을 막을 권리?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는 있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 아이가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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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 판단하고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일반적인 상식과 법률적 기준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꼭 소중한 아이의 미소를 다시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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