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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재산분할] 황혼이혼, 12억 원 재산분할 성공사례 25-11-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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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2 14:31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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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을 두어 채 가지고 있는 남편과 황혼이혼을 원해 법무법인 새강을찾아오셨습니다.


결혼 기간은 총 30년으로 의뢰인은 부부재산의 50%를 요구했고, 남편은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줄 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저희는 의뢰인이 그동안 홀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산형성 기여분을 상당부분 인정받았습니다.


단, 건물 세입자들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남편의 채무로 잡혀있었는데, 남편은 이 반환채무의 분담 또한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이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 할 수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의 인정을 받았죠.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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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재산분할 제외


- 재산형성기여 45% 인정 및 12억 원여 재산분할


※ 의뢰인 우선순위


-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분 최대한 인정


- 남편의 빚 분담 피하기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함으로서, 남편의 재산형성을 도왔다.


- 남편의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자녀들 및 주변인 증언


- 별거를 시작한 시점 특정자료(전입신고자료)


-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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