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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아내외도이혼, 위자료 2000만원 청구한 사연 25-1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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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7 10:34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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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야근을 핑계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의뢰인께서는 큰 의심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직장남자동료에게 '자기' 호칭을 부르며 사랑해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외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죠.


법무법인 새강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오로지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이 가사일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이혼과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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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이혼판결


-재산분활 방어


※의뢰인의 우선순위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 있음을 입증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이혼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아내의 부정행위(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가사기여도가 높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배우자의 외도 증거(메신저, 차량 블랙박스)


- 가사기여도가 높다는 증거(생활용품 등의 지출내역)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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