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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아이를 뺏어가려는 남편에게 친권 지켜낸 성공사례 25-1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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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0 11:47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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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친자녀 1명이 있는 상태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 갈등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죠.


다만 남편은 자녀의 친권을 고집했고, 이에 대한 합의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분이 새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현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단독친권과 양육권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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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친권지정청구 방어 성공


-친권 및 양육권 획득


※ 의뢰인의 우선순위


-친권 인정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친생부인의 소 제기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임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친생부인 판결 확보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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