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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양육비] 양육비 250만 원과 양육특수경비(수술비, 대학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인정 사례 25-1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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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0 11:49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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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고액의 연봉을 받지만, 새벽퇴근과 주말출근이 빈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뢰인은 독박육아를 하게 되었죠.


결국 가정을 소훌히하는 남편에게 지친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소득과 재산 등의 요소를 따져보며 최대한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도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양육비 250만 원 지급과 특수경비 발생의 경우 1/2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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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월 250만 원 결정


-특수경비(술비, 대학등록금, 유학비, 결혼자 등) 각 1/2 분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확보


-양육권


-배우자의 경제적수준에 맞는 양육비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의뢰인이 홀로 육아를 맡아온 점을 주장


-육아에 대한 도움과 어려움을 배우자에게 말했으나, 매번 회피했음을 피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육아와 가사노동 증거(주변지인의 진술, 아이와 함께한 기록 등)


-배우자 및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파악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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