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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별거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성공한 사연 25-1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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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9 10:52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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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 중 배우자는 친구와의 만남을 즐겼고,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집에 들어오지 않아 일방적인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연락까지 두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와 이혼하고,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명확히 인정받고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 위자료 청구 등으로 이혼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다행히도 소송 제기 6개월 만에 공시송달을 통하여 판결이 이루어졌고


혼인 파탄 책임자인 상대에게 고액 위자료인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탓에 이를 가집행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기재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 명의 부동산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죠.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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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성립


- 위자료 3천만 원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소재 불명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


- 위자료 지급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 동거, 양육 의무 불이행 등 일방적인 이혼 귀책 사유


- 혼인 생활 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 위자료 가집행 청구


-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잦은 출입국 내역


- 혼인 생활 동안 가정 내 정황


- 추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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