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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상간자 소송] 단순 감사인사로 불륜? 억울하게 위자료 지급할 뻔했던 사연 25-1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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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7 11:08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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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결혼한지 8년이 된 딩크족 부부인 의뢰인께서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자신은 단지 회사 동료와 가는 길이 같아 차를 몇 번 태워준 것밖에 없고 그에 대한 감사 인사 정도만 나눴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나눴던 메시지 내용을 보고 배우자는 크게 분노했었고, 이에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과 동시에 의뢰인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인한 2천만원의 위자료도 지급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되길 바라셨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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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측에서 청구했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은 각자 재산에 귀속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소한의 재산분할


- 불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입증


-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


- 가사노동 및 양육은 공동으로 했고 이에 대한 재산 기여도 인정


- 배우자와 돈을 같이 모아 생활비를 충당하였음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생활비 공용 통장 이체내역서


- 의뢰인과 회사 동료가 나눈 메시지


- 의뢰인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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