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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재산분할] 1억 3천만원 줄 뻔했던 것, 3천만원만 재산분할 한 사연 25-1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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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8 10:20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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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결혼한지 5년 차에 접어든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는 시작됐었는데요.


배우자는 버는 월급에 비해 씀씀이가 다소 커 소비하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싸움이 잦아져 결국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의뢰인의 집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을 마련해주셨고,


급여도 상대측보다 의뢰인이 더 높았기에 생활비의 비중 역시 의뢰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거나, 가정폭력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되려 상대측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며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고 갔는데요.


이에 저희는 배우자의 계획적이지 못한 소비 습관으로 인해 받은 의뢰인의 경제적인 손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할 때도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내세웠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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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으로부터 상대측에게 재산분할 3천만원 지급 (본래 청구한 금액은 약 1억3천7백만원)


- 단독 친권 및 양육권으로 의뢰인 지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최소한의 재산분할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공용 생활비로 의뢰인의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을 입증


- 배우자가 본인의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소비 습관을 입증


- 과한 배우자의 소비 습관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 입증


-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신혼집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


- 가사 노동은 주로 의뢰인이 하였으며, 양육은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해주셨음을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 의뢰인의 카드명세서


- 상대측의 급여명세서


- 상대측의 카드명세서


- 결혼했을 때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주셨던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


- 양육을 전담하신 의뢰인 부모님의 증언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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