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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명품 쇼핑 중독 아내와 조정 이혼으로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사연 26-01-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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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4 22:23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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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스럽고 이기적인 태도로 항상 문제를 일으킨 아내. 


절약과 배려가 습관이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성격이 잘 맞지 않아 관계를 정리하는 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좋겠다는 생각에는 아내 역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라고 하기엔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늘 피해를 본 건 의뢰인이었는데요.


부부 공동 통장과 아이 교육비를 위해 모아둔 자금에 상의 없이 손을 대 명품 가방을 사는데 써버린 행동,

생활비를 일체 대지 않고, 본인의 월급 반 이상을 여가 생활에 써버리는 습관 등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할 시 위자료라는 요소는 작용하지 않기에 그동안 받은 손해에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좀 더 현명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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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진행


- 위자료 2천만 원


- 양육비 월 50만 원 확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획득


- 양육비 최대 확보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조정이혼 관련 협상


- 배우자 유책 사유(과소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내의 지출 내역


- 통장 출금 내역


- 의뢰인이 관리한 가계부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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