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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해외 파견 근무 다녀온 뒤 남편이 보낸 이혼 소장 기각시킨 의뢰인 후기 26-01-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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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8 21:41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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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부부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혼인 후 약 2년 정도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야 했습니다.


소중한 신혼 기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연애 당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깊었고, 남편 직업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해 신혼 5개월 차에 남편을 해외로 보냈죠.


그런데 그 5개월 사이, 아내는 임신했고 떨어져 있는 기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애틋함은 커졌지만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처음 겪는 모든 상황을 홀로 감수했죠.


파견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 아이가 생긴 건 물론 가정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는 알콩달콩 못다 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철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점차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지속되는 갈등 끝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실망감에 별거한 기간은 약 2달.


그러던 어느날 별거를 이유로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내온 것이죠.


급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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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청구한 이혼소송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이혼소송 기각으로 혼인생활 유지


- 소송비용 부담x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 입증


-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점 어필


- 별거로 인한 유책 사유가 오히려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답변서 제출(3년간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 기재)


- 부재중 목록(원고가 소통을 단절해 온 점)


- 피고가 보낸 문자 메시지


- 아이의 출생 신고서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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