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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재산분할] 친자식에게만 재산 물려주려고 한 재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1/2 분할 받은 의뢰인 후기 26-01-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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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8 21:43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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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오래 전 배우자와 사별 후 현재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재혼 당시 의뢰인에게는 7살 된 아들 한 명, 피고(새 남편)에게는 세 남매가 있었죠.


그녀는 새 남편은 물론 그의 자식들까지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고, 세 남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친엄마의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성장하자, 피고는 본인의 직계 가족(세 남매, 시댁 식구)에게 재산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같이 살아온 동안 자기 아들을 은연중에 차별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함께 한 시간이 20년 이상 흘렀음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크게 실망한 것이죠.


본인 아들에게만 용돈 한 푼 준 적 없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특유재산(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빼돌리는 행동을 어떻게 막을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일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새강을 찾아주셨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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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소유 부동산 매각 후 1/2 분할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넉넉한 재산분할


- 전업주부로서 기여도 인정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양육 및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 입증


-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자식처럼 보호·양육한 사실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피고와 직계가족 간 자산 거래 내역(부동산 관련)


- 원고가 써온 일기장 


- 재혼 후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 자녀 증언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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