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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이유로 자녀들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26-01-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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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8 21:57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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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오랬동안 별거생활을 해왔습니다. 자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죠. 


남편은 6개월전 지병으로 사망했고, 의뢰인은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별거생활을 오랬동안 했음에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은 의뢰인에게 화가난 자녀들은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과의 불화 없이 순조롭게 별거생활을 했기 때문에 억울함이 컸죠.


자녀들은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들의 주장을 기각할 방법을 몰라 저희 새강을 찾아주셨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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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청구한 이혼소송 기각




※ 의뢰인 우선순위


-이혼소송 기각으로 혼인 유지


-소송비용 부담x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의뢰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는 것을 주장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도 혼인관계의 파탄 사실이 없었다는 점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의뢰인이 남편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증거 확보(재산내역, 메신저 기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근거로 의뢰인이 농지연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증거 확보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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