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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양육비]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매달 70만 원 확보 26-01-08 22:0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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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8 22:00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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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욕설과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입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집안꼴이 이게 뭐야"라며 의뢰인에게 핀잔을 주었죠.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욕을 섞어가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일 화가 났던 것은 초등학생인 딸에게도 욕을 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숙제를 안 하거나 방 정리를 안 하는 날에는 아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훈육이라고 볼 수 없을만큼 심하게 말이죠.


의뢰인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순조롭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초등학생을 성인까지 키우는 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치열한 조정을 통해 한달에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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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 획득 성공


- 양육비 매달 70만 원 확보



※ 의뢰인 우선순위


- 친권·양육권 획득


- 아이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양육비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과 아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거 수집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다는 점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피고의 급여 내역


- 피고의 욕설과 폭언이 담긴 동영상과 녹취록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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