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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심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위자료 청구 기각 26-0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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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15 15:58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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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의뢰인.


결혼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 했죠.


연애시절 때부터 의심이 많았던 배우자는, 의뢰인을 항상 의심해왔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같이 밥을 먹거나, 회식을 하고 2차를 갈 때.


연락이 없으면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라며 의심을 했죠.


오랜만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날, 배우자는 차에 다른 사람의 블루투스가 연결돼있는 것을 보고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요.


의뢰인도 이런 상황에 지쳐 이혼에 동의를 했죠.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이 회사 사람과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과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죠.


마지막 재판인 만큼 확실하게 끝맺음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 상대측에서 청구했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상고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외도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입증


-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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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


-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


- 가사노동과 생활비에 대한 기여도는 의뢰인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과 배우자의 급여내역


- 회사 사람들의 증언


- 의뢰인과 회사 동료가 나눈 메세지 기록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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