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강 칼럼

lawfirm saegang

새강 칼럼

이혼 가사 [이혼소송] 혼인빙자사기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5-11 14:02

본문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승낙한 프러포즈였는데...


배신감에 울분이 차올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강 입니다.



아래 사진은 제 의뢰인분의 실제 사례인데요.



처음 찾아오셨을 때, 배우자를 믿었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어서 너무 당황스럽다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얼마나 갑작스러우셨겠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6bba9f3c2b7184e36fd762abef80a3a7_1778475352_7137.png



의뢰인의 감사인사, 이혼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라면, 나를 속인 사람과 앞으로 평생 살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으로 골치가 아프실 텐데요.



걱정 한시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혼인을 빙자해서 직업이나 배경 등을 속였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죠.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됐어도 말입니다.



세간에선 이를 혼인빙자사기죄라고 하는데요. (물론 정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오늘, 이 글은 혼인빙자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사례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한시름 덜었길 바랍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실제 사연


6bba9f3c2b7184e36fd762abef80a3a7_1778475411_9841.png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 정도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사무실과 집에 찾아갔을 땐 이미 도망갔더라고요. 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결혼할 것처럼 예식장도 알아보고 상견례도 했다면 크게 의심하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린 다음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대표적인 혼인빙자사기죄 사례죠.





결혼하자는 업소녀에게 사기당해 돈 빌려준 의뢰인의 사연


제가 정말 외로울 때 가던 유흥업소가 있는데,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마음이 잘 통했던 직원분이 계셨어요. 조금씩 친해져 밖에서도 만나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저한테 속 이야기를 꺼내놓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집안에 빚이 많아서 빚을 다 갚기 전엔 결혼을 못 한대요. 그래서 20차례에 걸쳐서 제가 2억 8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다 갚고 나면 결혼하자는 말도 여러 번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빚도 없었고, 전부 유흥비로 흥청망청 썼다는 걸 알고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유흥업소 직원분은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빌렸지만, 빚을 갚는 용도가 아니라 유흥에 사용하면서 의뢰인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초범에게 내려진 선고이지만,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괘씸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해야죠. 내가 받은 피해도 보상받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혼인빙자사기죄, 3가지 요건만 성립하면 처벌 가능!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상대를 기망했는지


상대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는지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는지



이 3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위 3가지 자료들이 있다면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6bba9f3c2b7184e36fd762abef80a3a7_1778475496_696.png



형사처벌을 했다고 아직 끝이 아니죠. 빌려준 돈도 돌려받으셔야 하니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데요.



조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카톡이나 문자 내용,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다만, 확실하게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상대가 돈을 은닉한 이후라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집행 단계까지 고려하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해 드립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손해배상 소송

6bba9f3c2b7184e36fd762abef80a3a7_1778475543_9646.png



제3자인 저도 화가 날 정도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악랄한 사람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기 칠 대상을 잘못 골랐다며, 다른 사람을 물색해서 또 혼인빙자 사기죄 피해자를 만들 계획을 세우죠.



다음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충 눈감아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처벌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 내셔야죠.



6bba9f3c2b7184e36fd762abef80a3a7_1778475598_8117.png
6bba9f3c2b7184e36fd762abef80a3a7_1778475602_9386.png



혼인빙자 사기, 보통의 증거로 차용증서가 쓰인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혼인신고 전(연인 관계)인 경우, 채무 관계가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 '단순 증여'로 판단되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많은데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차용증입니다. (물론 연인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신 돈을 빌려줄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SNS, 메시지, 음성녹음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ex. "결혼식장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나 믿지? 나 2천만 원만 빌려줘" / "어차피 결혼하면 통장 합칠 거고, 사업 성공하면 우리 둘 다 좋잖아. 잠시만 빌려줘" )



위 예시처럼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해놓고 돈을 빌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증거라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확실한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걱정만 하기보다


빠른 해결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저를 찾아오시는 혼인빙자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세요..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활비 아껴가며 모은 목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으니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그래놓고 법원에서는 시간이 흘러 혼인에 이르지 못한 것뿐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사기꾼들을 수도 없이 봐왔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화가 날 지경인데, 당사자인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전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악질들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인분들께 임하고 있고요.



충분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루빨리 손해배상받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안 드릴게요.



6bba9f3c2b7184e36fd762abef80a3a7_1778475664_525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