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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상대방 특유재산을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된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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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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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했던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의 감사 인사입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써 혼인 기간이 짧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의 재산이 전부 특유재산이었다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이 매우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으로 다행히도 특유재산이 일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고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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