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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외도의 원인은 남편의 무관심' 위자료 50% 감액받고 이혼 마무리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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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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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 10년차로 딩크족 부부였는데요.

결혼 초기부터 잠자리 거부 등, 남편의 무관심으로 우울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관계를 어느정도 정리 해가던 중, 아내분은 한 남성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이를 빌미로 합의를 중단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이혼의 합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남편의 악의적 유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위자료는 줄이고 적정한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많이 당황하셨을텐데,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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