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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아이들 밥도 안주는 무책임 아내' 양육권 가져오고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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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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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책임한 아내와 헤어지고 싶어 찾아오셨는데요.

아이들의 끼니는 물론, 등하원조차 신경 쓰지 않아 늦은 저녁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들과의 약속에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법무법인 새강은 이런 남편분의 사연을 듣고 조정이혼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집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파탄되었고(재산분할 방어),

지금의 행태를 봤을 때, 이혼 후에 아내가 절대 양육권을 가져가선 안 됨을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 부모님이 아이를 함께 봐주기로 약속했다는 증언이 더해져, 무사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가정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한 새강의 진심,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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