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50% 지급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카톡, 메시지, 통화 내역)- 혼인 기간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자녀들의 진술, 가사노동 등 )- ※ 의뢰인의 우선순위- 신속한 이혼 성립-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권자 지정-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받는 것이 목적본 의뢰인은 약 15년 전 직장에서 만나 2010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생활패턴과 성격 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을 지속해왔으며, 남편의 지나친 의처증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그렇게 참으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던 중 우연히 남편이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하지만 부정행위를 확정 지을만한 내용이 없었기에 우선 지켜보다가, 확실한 증거가 될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자녀 두 명을 모두 도맡았기에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합법적인 증거, 의뢰인이 홀로 양육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기여도 입증, 남편이 가정을 내팽겨 쳤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50%인 3억 7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1인당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