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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2천만 원 전액 청구 인정 25-12-07 22:34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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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7 22:34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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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이혼 청구 소송의 피고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아 새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이 생각하여 이혼에 대한 결정을 확실시하지 못하셨죠.


결국 협의이혼을 포기한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피고)에게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큰 유책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기각될 거로 생각했었고요.


그러나 상대는 혼인 기간 내내 거의 별거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음을 주장했고, 이에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주장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줄 테니, 친권 및 양육권은 포기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는데요.


의뢰인은 아이들 양육만큼은 양보할 수 없음을 밝혔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맞춰 조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혼인 내내 가출을 일삼으며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던 남편에게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요지를 분명히 했죠.


또한 미취학 아동인 자녀가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이며, 아빠보다는 엄마와의 더 친밀한 유대관계를 쌓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앞날을 위해 이혼에 신중했던 의뢰인의 태도는 조정위원에게 좋은 어필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 부부는 1년간 이혼 결정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니 청구했던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죠.


혹여 1년 후 이혼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 역시 기재하여 법적 보호 조치까지 해두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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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청구 인정


- 양육비 월 40만 원


- 1년간 이혼 결정 유예


-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상대가 제시한 위자료 액수 이상 인정


- 이혼 숙려기간


- 양육자 지정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와 화해 또는 이혼 유예 주장


-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직후부터 가출을 일삼은 남편 행위 정황


- 미성년 자녀와 의뢰인의 남다른 유대관계


-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부부 상담, 선물, 시댁 뒷바라지 등)


-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의뢰인의 상황


- 부부 상담 센터 기록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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