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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별거이혼, 전부 기각으로 방어에 성공한 이혼 피고 25-12-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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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7 22:52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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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소송의 피고로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는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모욕당하고 폭행이나 학대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것인데요.


혼인 관계 파탄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려, 유책배우자인 만큼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은 달랐죠. 술을 먹고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 점은 있지만, 현재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관계 회복에 노력을 다하는 중이었는데요.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했죠.


사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정되려면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활 태도나 생활비·가사·육아 등 보통의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직면하는 불가피한 다툼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 피고 의뢰인의 바람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원고 주장대로 의뢰인의 유책성이 아니라, 양자 간 존중과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인정받았죠.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 배우자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한 증거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는데요.


이는 이혼소송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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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피고 유책성 부정


- 이혼 불성립


-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원고 청구 기각


- 이혼을 원치 않음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 


-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에 증거 불충분 주장


- 재산분할 및 양육비 과다한 청구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별거 중임에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냈던 내역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꾸준한 면접교섭 자료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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