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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종교강요 이혼, 양육비 130만원과 재산분할 9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25-1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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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1 15:51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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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연애기간이 비록 짧았지만 빠르게 결혼하게 되었죠.

그러나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한 탓인지 혼인생활이 삐거덕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갈등의 주 원인은 종교였습니다. 

남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무교인 의뢰인에게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계속 거부했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악화되면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공동친권을 원했지만

결혼 중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부분을 모두 전담해왔기에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자산과 소득수준을 내세워

남편측에서 청구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타당하지 않으며, 더 높게 책정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 9,000만원, 양육비 월 13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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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친권 및 양육권


- 재산분할 9,000만 원


- 양육비 월 13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혼인파탄의 원인이 자신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


- 100만 원 이상의 양육비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극심한 종교 가치관 차이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움을 주장


- 남편과 시댁이 지속적으로 종교를 강요했음을 주장


- 배우자의 잦은 종교활동으로 가정에 소훌히하며 양육은 의뢰인이 맡아온 점을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양육증거 (병원기록, 육아노트)


- 종교 강요 증거 (남편과 시댁과의 메시지)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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