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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양육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포기했던 양육권, 양육비도 0원으로 판결난 사연 25-1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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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7 11:06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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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결혼한지 12년 차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주된 가사 노동자는 의뢰인이었고 배우자가 일정한 생활비를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출장이 잦은 직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의뢰인의 월급으로 세 식구의 생활비를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추후에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뒤, 거지 같은 너랑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에 혼전임신으로 본인의 청춘을 잃었던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당하는 무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새강을 찾아와주셨는데요.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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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금 1억 2천만원


- 비양육자로 지정, 그러나 양육권자의 추후 양육비 청구 불가능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넉넉한 재산분할


- 최소한의 양육비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의뢰인의 월급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음을 입증


-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도, 양육비를 보내주기도 어려운 의뢰인의 상황 입증


- 일주일 중에서 대체적으로 양육과 가사 노동을 의뢰인이 했음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생활비 입금이 끊겨버린 통장 내역서


- 의뢰인의 급여 명세서, 카드 내역서


-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의뢰인이었다는 유치원 선생님의 증언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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