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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재산분할] 혼인 4년 차임에도 재산분할 5억과 양육비 400만 원 조정 성립 25-11-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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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6 14:05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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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혼인한 지 4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음에도 양육을 등한시하는 남편을 견디지 못하신 거죠.


심지어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산정이 가장 걱정이라 하셨는데요.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린 점,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 오랜 직장을 그만둔 점, 가정과 양육에 소홀했던 남편의 태도, 둘째 임신 당시 시작한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산분할금 5억 원 상당 건물 소유권과 1인당 월 200만 원(총 월 4백만 원) 양육비,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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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5억 원


- 양육비 1인당 월 200만 원(총 400만 원)


- 위자료 3천만 원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넉넉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가정 파탄 개선에 노력이 전혀 없는 점


-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


- 부정행위의 지속성 등 심각한 정도(이미 한 차례 외도 용서한 정황)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사업 소득 및 부동산 등 재산 내역(재산명시신청)


-의뢰인의 출산 전 근로 소득


-남편 소유 건물을 관리해온 의뢰인의 노력


-가정과 양육에 소홀했던 남편의 태도(SNS 문자 내역, 녹취록)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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