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lawfirm saegang

해결사례

이혼 가사 [양육비] 조정이혼으로 과거양육비 2천만 원 청구 성공 25-11-26 14:08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일 25-11-26 14:08
icon 사건개요

99f69f37fc898e6fcb6a3f624a18e1a2_1764133657_0314.jpg
 

003f54d0a87299dd072d8372af46ff95_1680068188_5657.png


혼인한 지 5년 차인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서로 직장이 먼 탓에 남편은 서울, 의뢰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주말을 함께 보내는 장거리 부부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거리가 멀어도 자주 서로 집을 왕래하던 단란한 신혼생활도 잠시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직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서서히 집에 오는 횟수가 줄더니 급기야 매달 보내오던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도 중단한 것이죠.


결국 의뢰인은 출산 후 갓난아이를 양육하며 경제생활까지 직접 해내야 했는데요.


아이가 점점 커가니 친정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결국 무책임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부부 사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특히 출산과 양육에 소홀히 한 상대의 유책성을 토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이혼 진행 중 상대와의 접촉을 원치 않으셨죠.


따라서 상대 배우자와 마주치지 않고 양육비청구소송을 대신하여 조정이혼을 통해 신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결과, 짧은 혼인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양육비 2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에게 장래양육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사항을 조정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003f54d0a87299dd072d8372af46ff95_1680068188_5964.png


- 상대 배우자 대면 없이 신속한 이혼


- 미지급 양육비 2천만 원 지급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획득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미지급양육비 보상


- 장래 양육비 집행력 있는 판결문 확보


- 무책임한 배우자와 완전한 이혼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부양책임을 유기한 배우자의 유책성


- 미지급 양육비 청구를 위한 상대 재산조회


- 출산 후 의뢰인의 빠른 직장 복귀


- 자녀 돌보미 친정 식구 노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임금(공무원)


- 생활비 및 양육비 입금 내역 대조


- 출산 직후 의뢰인의 근로소득과 양육비 충당내역

icon 소송결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연관된 성공사례

이혼 가사
[양육비]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 500만원까지 받아낸 사연

 결혼한 지 약 23년 정도 되어 슬하에 성년인 딸과 미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의뢰인.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지만 가정에 불성실했던 것은 물론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과거 두 명의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이었을 때,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합의 하에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돈이 들어온 건 고작 몇 달뿐, 세 달 정도 지나던 때에 양육비는 뚝 끊겨버렸습니다.두 자녀의 비싼 학비는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 혼자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재판이혼을 권하였습니다.배우자의 재산현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지속되지 않은 양육비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과 다르게 가정에 불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주장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과거에 혼자 두 아이를 충분히 키워낸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덧붙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게다가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양육비까지 산정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