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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위로금 3천만 원 조정 성립 25-12-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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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7 22:53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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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전담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간녀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셨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받고자 하셨죠.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도록 외도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는데요.


외도 기간이 상당한 점, 상간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왔던 정황,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점 등을 위자료 산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죠.


또한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형성 기여를 인정받아 부동산 지분 50%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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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금 3천만 원


- 부동산 지분 50% 재산분할


- 양육권 확보 및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인용


- 상대 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외도 사실의 심각성(유책 사유 중대성)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외도 발각 후에도 불륜 관계 지속한 사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외도를 시인한 통화 녹음 증거


- 상간자에게 생활비 지급해왔던 이체 내역


- 가사노동, 육아전담 등 재산형성 기여도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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