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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별거 20년 만에 소재불명 배우자와 이혼 성립 25-12-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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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9 10:50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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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 20년 만에 이혼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혼인 8년 차에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살아왔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는데요.


서류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권리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소재불명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 순위는 한 가지로 하루빨리 서류상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였죠.


물론 과거에도 시도해본 적은 있으나 막상 이혼 소송을 하려니 이혼 사유와 관할 법원을 알 수 없어 미뤄오셨다고 합니다.


사실 단순 별거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상대의 귀책사유에 의해 별거가 시작됐고,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파탄이 난 경우에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는 유책 사유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토대로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방불명 상태인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그 결과,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단 판단을 받고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각자 부담이 원칙인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 몫이 되었죠.


의뢰인은 상당 기간 별거를 해왔지만, 이보다는 실제 혼인이 언제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쟁점으로 두고 주장했던 것이 결과를 이끌어 냈던 것 같네요.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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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불명 배우자와 이혼 성립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소재불명 배우자에게 서류 전달을 위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


- 소송 비용 피고 책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별거로 인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던 정황


-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행방불명 상태


- 혼인 관계가 파탄난 구체적 시기 추정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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