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lawfirm saegang

해결사례

이혼 가사 [이혼소송] 아빠 양육권, 단독 친권까지 지정받은 사례 25-12-09 10:56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일 25-12-09 10:56
icon 사건개요


b50d6b2f5ef7f6c3654515d588fa76b5_1765245249_1623.jpg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5751_6206.png


아버지로서 자녀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자가 되길 바라셨던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부모님 댁에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상대가 집을 나간 이후로 쭉 별거를 해오다, 더 이상 어린 자녀를 방치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죠.


우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母)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의뢰인의 가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 및 면접 교섭 등 현실적인 사항은 향후 당사자 협의 또는 별도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하지 않았죠.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ca8010f40a28879993e55f5c687cb7e1_1679905751_6766.png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단독 친권, 양육권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 회복 불가능


- 상대방의 이혼 귀책 사유


- 어린 자녀를 위한 건강한 양육 환경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와의 별거 정황


- 미성년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 환경


- 의뢰인의 양육 계획서


icon 소송결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연관된 성공사례

이혼 가사
[양육비]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 500만원까지 받아낸 사연

 결혼한 지 약 23년 정도 되어 슬하에 성년인 딸과 미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의뢰인.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지만 가정에 불성실했던 것은 물론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과거 두 명의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이었을 때,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합의 하에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돈이 들어온 건 고작 몇 달뿐, 세 달 정도 지나던 때에 양육비는 뚝 끊겨버렸습니다.두 자녀의 비싼 학비는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 혼자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재판이혼을 권하였습니다.배우자의 재산현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지속되지 않은 양육비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과 다르게 가정에 불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주장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과거에 혼자 두 아이를 충분히 키워낸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덧붙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게다가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양육비까지 산정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은진 변호사

  • 박지현 변호사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