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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전액 방어했던 사례 25-12-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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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1 00:36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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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으나 유책 사유가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재산분할금을 요구받게 되었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염려되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확인했을 때,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결혼 생활 중 주 수입원은 의뢰인의 근로 소득이었고, 상대방은 가끔 아르바이트하는 등 고정 수익 없는 가정주부였죠.


즉, 재산분할 대상으로 공동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동안 함께 살았던 주택 역시 의뢰인이 대출받아 구매했고, 홀로 갚아가는 중이었죠.


의뢰인 소유 자산에 상대의 기여가 없고 무리한 재산분할금을 요구받았음을 주장하여


그 결과, 청구받은 재산분할금 전액이 기각되었고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민·형사, 가사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조서에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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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소송 전액 방어


- 위자료, 재산분할, 민사 등 일체 재산상 청구 방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최소한의 재산분할 조정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파악


- 상대에게 재산형성기여도 없음을 주장


- 과다한 재산분할금 조정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생활 중 형성한 자산 내역


- 주택 대출금 상환 내역


- 결혼 당시 지출한 금액 산정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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