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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이혼소송] 시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한 의뢰인 사연 25-12-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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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1 00:40
icon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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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혼인하여, 슬하의 아들 1명을 두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던 의뢰인(신청인).


남편(피신청인)이 같은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빠른 이혼을 원하셨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한 결과, 조정이혼을 진행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양측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쟁점은 '친권, 양육권 지정'이었는데요.


상대측에서는 조부모님 즉, 보조 양육자 유무로 양육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경제 상황이 더 나은 점을 내세웠죠.


따라서 새강 이혼변호사는 평소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크게 기여했음을 주장했며 이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외도로 인해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력 역시 양육 환경에 문제없다는 점. 넉넉한 수입 자료화하여 제출했고


미혼인 친언니가 보조 양육자로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조정 위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고 월 250만 원의 양육비 산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icon 법무법인 새강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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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 양육비 월 25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


- 넉넉한 양육비 산정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방의 평소 양육 기여도 부족(유책배우자)


- 주양육자로서 자녀와 긴밀한 유대 관계


- 부족함 없는 양육 환경 유지 가능


- 보조 양육자의 존재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보험사, 은행, 부동산 등 의뢰인과 보조 양육자 수입, 재산 내역


- 자녀와 평소 주고받은 문자 내역


- 자택 인근 미혼 친언니의 거주지


- 상대의 외도 등으로 인한 장기 외박 증거

icon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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